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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15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신청 안내

작성일 2015.01.13

작성부서 고성읍

조회수 1183


[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신청 안내]

1. 지원대상 : 18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~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 같이하는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전국가구평균소득
100%이하 가정

 - 지원제외 : 다른 법령(또는 국가 예산)에 따라 동 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(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, 아이돌봄서비스[2015년 추가] )

2. 지원가능자 : 3

3. 지원기준 : 전국가구평균소득 100%이하 가정

4. 선정방법 : 선정심사표에 따라 사업량 범위 내에서 장애가족, 한부모가족 등 가정환경을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고려하여 수혜자 결정
 
 5. 지원시간 : 아동일인당 연 480시간 범위내(월 80시간 이내)

 6. 지원내용 :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, 가정내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등

 7. 신청서류 : 신청서,개인정보제공동의서, 건강보험증사본, 기타 소득증명자료 등

 8. 참고사항 :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과 장애인활동지 원 서비스 중복신청은 불가

 9. 신청방법 : 읍사무소 방문신청(055-670-5014)


10. 신청기간 : 연중신청(1~2월 집중신청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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